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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산단 지구지정 승인없이 감정했으면 불법"

토지감정 피해자 충북도 진정서 제출
불법 인정되면 생극산단 백지화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2.08.13 15:0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민간업체에 420억 빚보증을 서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생극산업단지와 관련해 지구지정 승인 없이 사유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추진이 백지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감정평가사의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생극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이전에 토지주의 동의없이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로 피해를 입은 생극면 신양리 김모씨가 충북도에 진정서를 제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자 김씨는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5만여 ㎡(1만5천여 평)의 산과 과수원의 토지주이다. 2010년 3월초 다우개발은 자체적으로 생극산단 조성사업 편입토지를 최종 확정하고, 같은 해 7월 편입용지 감정평가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에 생극면은 J감정평가사와 D감정평가사에 의뢰해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고, 생극면 공문으로 총 보상금액의 3%를 계약금으로 2010년 11월부터 지급한다고 토지주들에게 발송했다.

김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을 감정평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생극면장을 찾아가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김씨는 "평생동안 일궈온 땅이라 전혀 팔 생각도 없는데, 면사무소에서 토지대와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내와 생극면장을 찾아가 서류를 확 집어던지고 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또 "도시지역이야 감정가가 바싸겠지만 시골지역 산이야 감정가가 헐값 아니겠냐"며 "생극면이 (다우개발에) 내 산을 헐값에 넘겨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음성군수에게 "만약 면장의 집이 1억원인데 내가 감정해 1천만원을 준다면 찾아가겠느냐"며 "사유재산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음성군수는 생극면장을 상대로한 이 민원의 해결을 생극면장에게 맡겼고, 생극면장은 "산업단지 편입용지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감정평가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에 대해 A감정평가사는 "지구단위 지정 승인이나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난 경우에는 민간업체의 경우에도 토지주의 동의 없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군이 주민동의를 얻어 편입토지 및 구획확정을 했을 경우에도 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군이 생극산업단지는 구획확정도 하지 않았고, 지구지정 승인도 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가 밝혀, 불법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 감정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감정평가사는 "이런 감정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토지보상법에 실시계획인가 절차없이 감정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지구지정 승인은 반드시 받았어야 한다"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생극산단 예정부지는 지구지정 승인 신청 단계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지구지정 승인 이전에도 (예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감정평가사와 충북도·음성군이 서로 상충된 의견을 냈다.

A감정평가사는 "만약 불법으로 사유재산을 감정평가해 추진했다면 생극산업단지는 절차상 문제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혀 이들의 상충된 주장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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