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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산단추진위, 계약서 폐기·위촉장 사업주체 확인용 해명

"생극면장 명의 위촉장 혼란 방지위한 것"

  • 웹출고시간2012.08.09 20:18: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 생극산업단지와 관련해 생극면장이 직접 생극산단추진위원을 위촉한 위촉장과 생극면장이 입회인으로 등재된 토지보상계약서를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동안 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생극산단추진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S업체 대표의 주장에 생극산업단지유치추진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9일자 3면)

생극산단유치추진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극면장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치추진위원 위촉장을 발급한 것은, 당시 여러명의 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추진해 토지주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추진위원회가 생극면에 요청해 생극면장 명의로 발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생극면 주민대표들이 주축이 된 유치추진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극면장에게 건의해 생극면장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만들었던 토지보상 계약서 초안 양식에 입회인으로 생극면장을 적시했던 것은 매도인이 사업주체임을 토지주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초안 계약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고 법적 안정장치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생극산단 추진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밝혔지만 특정 추진위원회에 생극면장이 특혜를 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토지보상계약서도 생극면 공문으로 토지주들에게 첨부서류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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