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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24 16:47:05
  • 최종수정2024.10.24 16:47:04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 농축산과장

청산농협과 대청농협이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청산농협 고내일 조합장과 대청농협 한영수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농협합병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청산과 대청농협은 각 7인으로 구성되는 합병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합병을 위한 조합원 투표는 10월 31일까지 마치고 2025년 3월 합병조합 설립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서 그간 옥천 지역 농협합병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이미 1998년 청성농협과 청산농협이 합병하였다. 2010년 12월 15일에는 안남. 안내 농협이 합병하여 오늘의 대청농협이 탄생했다. 군서농협은 2015년 4월 1일 옥천농협으로 합병되었고 축산업협동조합은 옥천과 영동은 2002년 7월 1일 보은.옥천,영동은 2015년 3월9일 합병되어 오늘에 이른다.

대청농협과 청산농협은 10년 전 2014년 11월 22일. 합병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당시 대청농협은 73.9% 찬성하였으나 청산농협은 65.8%가 반대함으로써 결국 합병에 실패하였다. 이후 대청농협은 방향을 바꾸어 옥천농협과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반대를 하였던 청산농협 조합원들은 주로 농협의 일방적인 합병추진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얼마 전 청산농협에서 조합원에게 보낸 홍보 안내서에는 합병에 대한 요지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경영 위기를 들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전국 농협 연체율이 10%를 넘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청산농협은 대손 충당금 적립률, 연체율이 양호하여 우선 당장은 한숨을 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농촌지역 인구소멸과 고령화율이 심각하다, 65세 이상 73%에 달 한다. 따라서 대출 이용 조합원이 한계에 도달하고, 판매 사업도 한계점에 이르렀다. 미래가 불투명함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란 주장이다.

셋째, 정부나 농협중앙회로부터 42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상환의무도 없고 매년 12억 원을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2023년도 청산농협 당기 순이익이 6억 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 넷째, 관리부서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공동이용 함으로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절감한다. 다섯째, 청산농협이란 이름을 지키고 2천300억 원의 자산규모 확대로 청산농협의 위상이 올라간다. 조합원을 위한 사업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여섯째, 신규사업 확대 추진이다. 농산물집하장 설치, 하나로 마트 농자재 판매장 확대, 농기계 센터 보강, 농약 담당자 전문화 등 새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일곱째, 환원사업 확대 등 조합원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조합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 교환권과 명절 선물꾸러미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옥천군 전체가 옥천농협으로 합병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에 따른 조합원 감소,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 소규모 농협 상태로 계속 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합병의 목적이 조합원 중심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조합장이나 직원의 입장에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임원들의 관심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10년 전 대청농협과 합병 실패의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농협만이 아니라 면 단위 소규모 학교도 통합해야 할 것이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 동기도 선.후배도 없는 학교,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작은 학교는 합병을 서둘러야 한다. 일부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자녀, 손자가 그 학교 학생이란 생각을 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작은 면사무소, 행정구역도 손을 봐야 한다. 안내,안남면, 청성,청산면, 군서,군북면 등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도 작은 마을은 법정리.동 단위로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농협 합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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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