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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4 17:21:30
  • 최종수정2023.08.24 17:21:30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 농축산과장

2013년 초여름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면장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지하에 있는 서고로 발길을 옮겼다. 3단으로 된 서고 맨 위 오른쪽에 오래된 책 한권이 눈에 들어온다. 큰 글씨로 범죄인 명부(犯罪人 名簿)라고 쓰여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60년 대 까지 내려온 귀한 자료였다. 문제는 필자가 한문 실력이 부족하여 해독이 불가능하였다. 가뭄에 콩 나듯 알 수 있는 글자를 보니 대정(大正) 7년, 단기4251년이라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서기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겹치고 있었다.

첫 장을 보니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보안법 위반이라는 동일한 죄명을 받은 것이 보였다. 그 당시에는 공주지방법원 대전 지법에서 판결하였다. 이들이 독립유공자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독립유공자들이 왜 범죄인 명부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모르는 한자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보니 이분들이 옥천 청산지역 3·1운동 독립유공자로 밝혀졌다.

그 보다 1년 전 1918년 2월 1일에는 강도죄로 태형 90대, 상해죄는 벌금 20원에 노역 20일, 같은 해 6월에는 의지리 주민 7명에게 업무방해죄로 태형 60대씩을 판결했다. 4월 22일에는 간통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1920년에는 간통죄 징역 3월, 문서 위조로 법화리 주민에게 징역 8월, 1923년에는 지전리와 교평이 주민에게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으로 벌금 20원을 주세령법 위반은 벌금 20원과 노역 30일을 판결하였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주세령(酒稅令)과 조선연초전매령(朝鮮煙草專賣令) 위반이다.

주세령 위반은 가정에서 술을 담아 먹다 발각되면 벌금을 물은 것이다. 우리 전통주의 맥을 끊고 세금을 걷기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또한 조선 연초전매령 위반은 농민들이 담배농사를 지으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매품이나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가위밥(파지)마저도 피우지 못하게 단속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우리국민들이 얼마나 일제의 압박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통주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농사 짓은 담배도 피우지 못하게 탄압을 한 것이다.

필자가 유독 관심이가는 부분은 1918년 4월 22일 옥천군 최초로 판결한 간통죄였다. 엄혹한 일제강점기 그 당시에도 간통죄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범죄는 벌금, 태형, 노역으로 하였는데 간통죄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다스린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도 간통죄를 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간통죄가 아예 없어 졌다. 태형 한 대와 징역 하루는 같은 형량으로 태형 30대는 징역 1개월과 같은 것이었다.

1960~1970년대 만 해도 시골에는 가정에서 술을 직접 만들어 먹는 집이 꽤 있었다. 소득작물은 담배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무더운 여름에 담배 건조실에서 잎담배를 말린 다음 농가마다 품을 사서 담배 조리를 한다. 조리란 포장 선별작업을 말한다. 조리과정에서 가위로 잘라낸 부분을 가위 밥이라 한다. 그것을 곰방대에 넣어 피웠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은 본인이 농사지은 담배 파지도 피우지 못하고, 막걸리도 마음대로 만들어 먹지 못하며 일제의 탄압에 시달렸다. 나라 없는 설음, 힘이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국익보다는 사익에만 눈이 멀어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백신은 표다. 표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치인들만 탓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이 현명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나라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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