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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경칩도 지나지 않은 3월 초, 높은 산에는 아직도 희끗희끗 잔설이 남아있고 음지에는 땅도 채 녹지 않은 겨울이다. 어느 시골농협 앞마당에 농민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농협 예초기 수령 안내"라는 문자를 받고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에서 2월 3일까지(5일간)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예초기를 확보하였으니 자부담금 12만 원을 준비해 신청 바랍니다"라는 안내에 따라 이미 신청한 조합원들이다. 3월 8일 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며칠 앞두고 2개 농협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1개 농협은 논란이 될 것이 예상되어 공급을 보류하고 있다.

3월 24자 옥천신문에 "여기저기 반발 터진 지역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았다. 문제가 된 2023년도 예초기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예산과목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사업이다. 농업용 동력예초기 공급으로 대당 40만 원,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억 원이 편성됐다. A 농협 500대, B 농협 800대, C 농협 700대 총 2천 대가 확정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20% 지원하고 30%가 농민 자부담이다.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예초기가 선정된 사유는 무엇일까? 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며칠 앞두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먹 듯 서둘러 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겨울철이라 예초기 사용 시기도 아닌데 말이다. 누가 예초기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왜?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옥천군은 뒷짐 지고 있고 농협대행 사업처럼 사업 발굴부터 예초기 공급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을까?

지자체 협력사업이란 어떤 사업인가? 얼마 전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이 행정감사 보고 자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정답이다.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이나, 옥천군 농업발전계획과 방향에 맞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초기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일회성 농기구나 농자재는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지역특화작목 같은 특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이상기후 대응 열대작목 개발사업이나 딸기 고설재배, 잎들깨 시설재배, 로컬푸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추진 절차와 방법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의 선정, 보조금 신청, 보조결정 등은 농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해야하며 공급도 마찬가지다. 뜻있는 일부 농민들의 불만도 농협도 문제지만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 대행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옥천군의 책임이 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협력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추진한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군수가 직접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받아야한다. 마치 농협대행사업처럼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한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교부신청)와 제8조(교부결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를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실시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전국에서 1천114명, 충북에서도 65명의 조합장이 영광스러운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우선 당선된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하여 농협의 기본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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