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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29 14:27:30
  • 최종수정2024.07.29 17:01:23

김은정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33회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다. 개막식은 말 그대로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역사적으로 개최국들은 올림픽 헌장에 규정된 대로 참가국 선수단 퍼레이드, 올림픽 성화 점화 행사 등이 포함된 공식 의례 행사를 기본으로, 개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올림픽 정신을 잘 녹여낸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개막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해당 국가의 문화·예술적 정체성과 그를 구현하는 기술적 역량의 현주소까지 보여주는 지표로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즐기는 세계 시민들 역시 같은 이유로 개막식 행사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다. 프랑스 역시 오랜 기간 '문화 강국'의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이번 개막식 장소가 파리의 낭만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인 '센강'에서 열린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기대대로 개막식이 시작되면서 각국의 선수단은 배를 타고 센강의 한가운데를 가르며 입장했다. 환영, 자유, 박애, 스포츠맨십 등 총 12개의 키워드로 나뉘어 구성된 프로그램은 더없이 화려했다. 개막식은 전반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나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항의가 이어졌다.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소개한 실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큰일이었다. 특히 예술 프로그램 중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연이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 12명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듯 보이는 장면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문제적 장면에는 긴 식탁을 중심으로 드래그퀸(여장남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로 짐작되는 공연자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연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송된 직후부터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주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양성에 대한 관용 중시를 넘어 "기독교를 조롱하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파리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관용을 기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사회 형성 방식, 상호작용, 언어, 전통, 종교, 도덕 개념 등 문화적 차이에 대한 포괄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대체적으로 집단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집중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 간 다양성, 즉 개인적 차이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기는 했지만,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관용은 이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와 문화, 교육, 국제 협력을 결합하려는 철학을 바탕으로 노력의 기쁨, 모범 사례의 교육적 가치, 사회적 책임,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올림픽의 기본 철학(Olympism)을 고려하였을 때, 표현의 방식과 이후의 영향에 대한 신중함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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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