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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28 14:37:01
  • 최종수정2024.11.28 14:37:01

노성근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소방장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성 평등을 촉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과 승진에서 성차별이 없어야 하며, 소방 조직 또한 이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같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은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은 조직의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동안 소방 조직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성 소방관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했다.

하지만 아직도 소방 조직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다. '2024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은 총 6만 6만797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소방공무원은 6천736명으로 약 10%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실제 현장 근무 등에서 여성 소방관들이 느끼는 차별적 요소는 여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구성원 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책과 제도 설계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여성 소방관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리더들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더십 교육과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은 단순한 구호나 의무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소방 조직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소방관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소방 조직은 더 큰 발전과 신뢰를 얻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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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