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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예정지 벌집 신축' 충북도 전현직 공무원 가족 5명 수사 의뢰

청주 넥스트폴리스 등
서승우 부지사 "불법 투기행위 시 무관용 엄중 조치"

  • 웹출고시간2021.07.27 18:12:51
  • 최종수정2021.07.27 18:12:51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에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을 지은 충북도 소속 공무원의 부친 등 5명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의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4천705명) 가족 1만6천347명,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가족 322명 등 총 1만6천6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서 부지사는 "토지거래자 가운데 직무 연관성 및 취득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5명(넥스트폴리스 산단 4명, 오송3 국가산단 1명)은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6급 공무원의 부친 A씨는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택 건축과 영농을 목적으로 주민공람일 기준 약 3년 7개월 전에 취득했다. 토지 중 일부는 수십 년 전인 1985년 취득해 지난해 7월 벌집 형태의 주택을 신축했다. 이번 조사에서 거래가 확인된 토지는 텃밭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현지 조사 결과 신축주택의 마당 및 텃밭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A씨의 아들인 6급 공무원은 산단 개발 등과 직무 연관성이 없고 A씨도 3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어 도는 투기의혹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다른 6급 공무원 부친 B씨는 조부로부터 주민공람일로부터 3년 4개월 후인 올해 3월 오송3 국가산단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였다.

5급 공무원의 부친 C씨는 주민공람일로부터 5년 5개월 전인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 토지를 주택지로 일부 취득한 경우였다. C씨는 주택지로 도로 지분을 취득했다가 공장 입주자에게 매도해 도는 투기의혹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년퇴직한 소방령의 배우자 D씨는 주민공람일로부터 1개월 전 넥스트폴리스 산단 토지를 공동명의 취득했고, 토지 위에 공동취득자가 벌집 형태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소방령은 정년 퇴직했고 산단 개발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토지 취득과정 등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권한이 없다고 판단, 수사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도 소속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전출된 7급 공무원의 부친 E씨는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민공람일로부터 1년 5개월 전 주택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벌집 형태로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들인 7급 공무원은 산단 개발과 직무연관성이 없고 전출로 인해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자료 제공으로 마무리됐다.

도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공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넥스트폴리스 등 산단 3곳에 대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했다. 당시 투기 의심 행위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전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조사에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4명은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서 부지사는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부 토지거래자의 수사의뢰·수사자료 제공 등으로 인해 도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한 불법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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