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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직원·가족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어"

5천356명 조사결과 토지취득 4명 '내부정보 활용 무관'
청주시의원 2명 대상지역 토지거래 확인… 맹탕조사 비난도

  • 웹출고시간2021.05.31 17:34:15
  • 최종수정2021.05.31 17:34:15
[충북일보] 청주시가 실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시청 공무원과 가족의 산업단지 투기 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원 등에 대한 토지 거래내력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시에 따르면 소속 직원 3천715명과 산업단지 관련 부서 근무 이력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1천641명 등 5천356명을 조사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시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도 없었다.

앞서 시는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는 동시에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확인 결과 직원 4명은 산업단지 2곳에서 토지 11필지(1만5천620㎡)를 거래했다.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전부 매도했고, 2명은 농지 취득 후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지었다.

시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의원 35명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 명단을 청주시의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의 의원 중 1명은 앞서 경찰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된 바 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거래 내역만 있을 뿐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역시 내용없는 '맹탕'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충북도를 비롯해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등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속속 내놓은 데 이어 청주시 역시 '예견된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감사부서의 조사에 대한 한계성을 원인으로 꼽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퇴직자들과 땅 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개발 지역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퇴직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주변 지역의 경우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탓이다.

시의원들의 경우에도 감사부서가 나서 감사·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위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들과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그치지 않고 6월 말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해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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