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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투기 없었다" 발표에 시민사회단체 "한계 못 넘어" 비판

3개 산단·3천822명 대상 1차 조사 결과
4명 토지 취득 확인… 경찰에 자료 제공
부동의·미제출자 36명 동의서 제출 독려
참여연대 "진술 의존 조사 한계" 지적도

  • 웹출고시간2021.04.28 17:22:18
  • 최종수정2021.04.28 18:15:28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8일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1단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충북도가 공직자 투기행위 1단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자체 감사의)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28일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에 대한 충북도 공직자 대상 1단계 자체 조사 결과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된 토지거래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체 조사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301명, 2012년 11월 이후 도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752명과 가족 2천714명 등 모두 3천822명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은 조사 기간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무원과 가족 중에는 공무원 4급 1명, 6급 2명 등 3명(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2명·음성 맹동 인곡산단 1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본인과 배우자 각 1명과 농업에 종사하는 모친 1명이 토지를 산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3필지 모두 영농 중이고, 성토와 수목 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된 공무원 1명(5급)도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 명의로 2011년 진천복합산단 인근 부지 농지를 매입해 현재 영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토지취득이 확인된 3명과 신고가 접수된 1명 등 4명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 자료 전체를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제공할 방침이다.

1단계 조사 대상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은 총 36명(부동의 16·미제출 20)이다.

도는 2단계 전수조사 기간 이들에게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촉구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17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동의서 대조가 이뤄지는 대로 토지거래내역 조회가 진행된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오는 6월 말, 이들의 가족은 7월 말 발표된다.

도는 도의회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도의원 31명과 그 가족 117명에 대한 토지 투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김장회 부지사는 "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2단계 전수조사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확인된 토지 거래자는 불법 투기 여부 조사 등을 위해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의 발표에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결과만 보면 충북도 공직사회의 투기의혹은 문제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의식이 남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차 조사대상 공직자 중 30여명은 전출·퇴직·휴직 등의 이유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의심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며 "수사가 아닌 진술에 의존한 조사방식도 일정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공직자의 경우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어 의혹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감사기관으로서 도의원 전수조사 결과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사나 타 자치단체의 조사결과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조사하고,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혜주·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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