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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음성 용산산단·맹동 인곡산단·대소 삼정지구 조사
위법 발견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 웹출고시간2021.03.16 11:34:32
  • 최종수정2021.03.16 11:34:32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공무원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이 조사 대상지로 하는 사업예정지는 음성읍 용산산업단지(104만㎡), 맹동면 인곡산업단지(171만6천㎡), 대소면 삼정지구 도시개발(19만㎡) 등이다.

군은 지구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균형발전국 등 관련 부서에 근무한 직원과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기 관련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대상 명단을 확정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재산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부당한 토지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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