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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 확대…지구단위계획구역 겨냥

고시 전 정부 유출 가능성 커
과거 투기 수법으로 성행하기도
충북도내 산단 지정 지역 40곳 달해
수사 대상 더 넓어질 가능성 ↑

  • 웹출고시간2021.03.16 18:07:47
  • 최종수정2021.03.16 18:07:47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린 충북경찰이 투기 관련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현재 투기 의혹 지역으로 거론된 산업단지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까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자체가 특정 지역 내 토지의 이용·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건물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문제는 도시개발 전 필수 절차인 탓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이전부터 정보를 확보한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시·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눈여겨보는 단계는 계획 수립 과정 내 전문가 참여 단계다. 이 지점에서 LH 직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보의 외부 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부동산 투기에 주로 활용됐던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전 토지거래나 개발행위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찰은 도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 유실수·조경수 밀식 행위나 벌집 건축이 이뤄진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청주 넥스트폴리스 조성 예정지·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단지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산업입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1) 도내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청주 강내산업단지·청주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음성 유촌산업단지·충주 북부산업단지·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청주 오송화장품산업단지 등 40곳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해제된 곳을 제외하면 청주 10곳·충주 9곳·진천 5곳·증평 2곳·제천 1곳·음성 10곳·옥천 1곳·괴산 1곳 등 39곳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 투기행위 공직자를 특정하기 위해 첩보 수집 활동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의뢰가 접수되거나 투기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도 파악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앞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6개월에서 1년 사이 토지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온 사안은 없다"며 "발로 뛰는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첩보나 현장 위주로 확인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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