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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사 속도내는 충북경찰…입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일반 공무원 2명 포함 14명·9건 내사
"범죄 혐의 있는 것은 아냐… 확인 중"
혐의 입증 한계 핵심은 '내부정보 이용'

  • 웹출고시간2021.04.11 16:24:38
  • 최종수정2021.04.11 16:24:38
[충북일보] 충북도내 부동산 투기를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투기 혐의점을 확인하는 내사 단계여서 실제 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보취재를 종합해 보면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전담수사팀은 11일 현재 부동산 투기 행위와 관련해 9건의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도내 개발 예정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내사 대상자 중 일반직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도내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불법 전매·차명거래·미등기 전매·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대상에 올랐다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내 투기의심지역으로 지목된 산업단지 외에도 택지개발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 대부분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투기의심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벌집 건축물'이나 묘목 밀식이 이뤄진 곳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미 상당 지역에서 현장 실사가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내사가 실제 수사로 이어져 입건·검찰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다.

현재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혐의는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차명거래 등으로 실제 거래자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북은 지역 특성상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의심지역도 많지 않다.

경찰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없거나 적다면 투기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포착돼야 한다.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 첩보 수집이나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도내 한 수사경찰은 "충북은 인근 세종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확실한 투기의심지역이 적다"라며 "시세 차익도 크지 않아 단순 부동산 거래인지 투기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이라며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경찰은 전담수사팀 인력을 26명에서 42명으로 증원, 수사력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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