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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한전, 음주운전 등 징계자 '셀프 감경' 117명"

정부 지침에 없는 내부규정 만들어 자체 결정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제식구 감싸기 여전

  • 웹출고시간2016.09.22 16:02:56
  • 최종수정2016.09.22 16:02:55
[충북일보] 한전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정부 지침에도 없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낮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인사위원회는 포상 등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신설해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 직원인 E와 F씨는 지난 2011년 9·11정전사태와 관련한 업무소홀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으나, 포상 공적으로 견책으로 처분했다가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경고로 두 단계 징계가 낮춰졌다.

또한, 한전 직원 G씨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통해 경고로 감경됐다.

이처럼 한전 자체의 '사회봉사 감경제도',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를 통해 그동안 한전 스스로 징계를 낮춰준 직원이 제도 도입이후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한전의 사회봉사 감경제도 폐지를 통보했지만, 한전은 노조 핑계를 대면서 시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핵심가치는 혜택이 아니라 책임이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자체규정을 만들어 감경하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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