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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직유관 단체 '관피아' 20명"

17명은 퇴직당일 혹은 다음날 재취업

  • 웹출고시간2015.09.22 10:18:15
  • 최종수정2015.09.22 16:06:00
[충북일보] 충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공직유관단체가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이 충북도에서 받은 '충북 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충북에서 출자·출연한 13개 공직유관단체에 20명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퇴직한 공직자 263명 중에서 7.6%인 20명이 공직유관단체 원장이나 본부장 및 사무국장 등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6명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해 가장 많았다.

퇴직공직자들은 본인이 재취업할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고 퇴직하고 있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0명 중에서 퇴직한지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17명이나 되었고, 8명은 퇴직 당일이나 그 다음날 재취업했다.

나머지 3명도 퇴직한지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원장, 충북도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청주의료원 기획실장 등의 직책은 충북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하는 장(場)이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충북도의 신모 도로과장(4급)은 2011년 7월 11일 퇴직 당일날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이어 정모 도로과장(4급)이 3년 뒤인 2014년 7월 11일에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2015년 3월 31일 전후로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3월 27일, 한모 균형정책팀장(5급)은 청주의료원 기획실장으로, 청주시의 서기관도 올해 4월 1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재취업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에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화되었고, 충북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및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직자들이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들을 퇴직 이후에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방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임직원 선발시 낙하산 인사와 보은인사를 배제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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