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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5 17:44:50
  • 최종수정2015.09.15 17:44:49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는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간신문에 게재해 명예회복을 해 주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15일 밝힌 '2010년 2월∼2015년 6월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75.1%의 공시율을 보여 전국 지방법원 평균 61%보다 높았다.

광주지법은 공시대상인 무죄판결 2만1천138건 중 1만6천876건을 공시해 79.9%의 높은 공시율을 보였다.

청주지법은 75.1%로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다.

우 의원은 "피고인의 무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무고한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경우 일간신문 게재로도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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