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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사례 지속적 증가"

  • 웹출고시간2015.09.22 11:29:29
  • 최종수정2015.09.22 11:29:26
[충북일보] 정부가 석유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서 가짜석유판매·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KTX오송역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령위반으로 적발되는 알뜰주유소의 수는 2012년 6곳에서 2014년 25곳으로, 2015년 7월 현재는 20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 화성의 A주유소와 경북 경주의 B주유소, 전북 남원의 C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 제품이 석유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인 '품질부적합', 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해 정량을 미달·판매하거나,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행위의 금지'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에 따라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캐노피, 폴사인, 상호간판, 가격표시판, 건물도색 등 전환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 전환에 소요된 비용의 90% 이내, 최대 3천만원까지 시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오영식 의원은 "석유 유통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시설지원금까지 주면서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마저도 가짜 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판매 등 법·규정을 위반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해마다 법규를 위반하는 알뜰주유소가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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