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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사태 악화

설립자 가족 현 이사장 사법처리 의뢰

  • 웹출고시간2008.03.12 22:2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원학원의 내홍이 재단과 설립자, 교수회, 총학생회의 퇴진과 교육부의 압박, 검찰의 무혐의 등으로 얽힌 가운데 12일 설립자의 후손인 강인욱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서원학원 현 박인목 이사장을 허위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서원대가 재단과 설립자, 교수회, 총학생회 등 대학 구성원간의 내재된 갈등이 폭발하면서 16년을 끌어온 ‘서원대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원학원 설립자 강기용(1978년 작고)씨의 차남 인욱씨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인목 이사장이 2003년 법인을 인수할 당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법인부채해결 등 협약서상의 약속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박 이사장이 최근 발표한 대체부동산 제시 등 학내분규 수습책도 전혀 믿을게 못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수진간의 갈등, 총학생회의 반발 등 일련의 학내분열사태를 보면서 설립자의 아들로서 할 일이 뭔가 고심해왔다”면서 “학내 구성원을 기만하는 박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총학생회는 박 이사장이 2003년 재단을 인수할 당시 조건으로 내세운 법인채무 변제 등을 통한 학내 분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서 지난 3일부터 이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교수회(의장 조명화교수)도 박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재단퇴진운동에 나섬으로써 휴화산이었던 학내갈등이 재점화됐다.

이에대해 20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모임(안교모)’은 10일 교수회의 재단퇴진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내거는 등 교수회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수회측은 지난해 5월께 박 이사장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법인 부채 해결 등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 이사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진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오는 6월말까지 사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장 승인취소까지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최근 박인목 이사장을 상대로 낸 교수회의 진정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앞으로의 사태 전개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이 ‘또 하나의 (최종)협약서’에는 박 이사장의 부채해결시한이 명시돼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간의 책임공방이 재연될 소지도 남아있는데다 채권단이 학원내분사태에 위기를 느끼고 설립자측과 공조를 취하기 위해 다음주 중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고 현 재단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서원대 사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교수회가 지난 11일 회의에서 오는 17일부터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위한 학내외 서명작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서원대 사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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