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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당 "박덕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법적 문제 없어"

  • 웹출고시간2024.03.27 16:46:47
  • 최종수정2024.03.27 16:46:53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박덕흠(70)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27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사무실에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

충북도당은 이 답변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후보가 영동군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5월 ARS장비를 구입한 이력이 있고, 2017년까지 재산목록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녹음비와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십 건의 ARS기계 운용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충북도당은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고 떳떳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당시 이재한 후보의 질문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사에 개입하거나 업체와 짬짬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한 것"이라며 "당시 비서관에게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 내용을 바로 잡았다.

또 "2017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토론회에서 이를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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