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아이뉴스365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05년 3월 20일]

_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누구든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누구든지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