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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충주 김경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정부·여당의 노력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의 법안이 아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

  • 웹출고시간2024.01.30 14:00:25
  • 최종수정2024.01.30 14:00:25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충주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예비후보가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가지고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30일 촉구했다.

기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 부족, 영세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유예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제시한 사항은 외면한 채 법 시행을 면밀히 준비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유예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김경욱 예비후보는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6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 식당과 숙박업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사망자가 여전히 건설업,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의 법안이 아닌, 산업 현장의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각 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재해 예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야당의 실질적 대책 수용 및 관련 예산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부처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중대재해 제로(ZERO)선포식을 개최한 바도 있었다"며 "이런 경력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경제에 힘이 되고, 노동자에게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총선특별취재팀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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