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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업무 경감·복지 증진 약속

충북교육청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협약

  • 웹출고시간2024.12.23 15:52:38
  • 최종수정2024.12.23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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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오른쪽) 충북교육감과 유여종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충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24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서명한 뒤 협약식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유여종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협약식을 갖고 '2024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 종합계획 수립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방법 개선 △학교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 경감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 등 업무처리 개선 △저연차 공무원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 부여 등 복지 증진 방안 마련 △학교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이다.

합의된 내용 중 일부는 최근 개정된 '충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가 담겨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는 경감되고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복지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유여종 위원장은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합의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통, 존중, 협력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넘어 노사 상생으로 교육가족을 위한 감동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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