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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백화점 인수업체, 대규모 점포 포기

3천㎥ 이하에만 다이소·신발 판매장 운영
나머지는 음식점 등 '용역 제공장소' 활용
市 "나중에라도 판매시설 확대시 기존규정 적용"

  • 웹출고시간2017.02.23 21:10:29
  • 최종수정2017.02.23 21:10:29
[충북일보] 대규모 점포 제한 문턱에 부딪힌 청주 흥업백화점 새 인수자가 결국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경 1㎞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옛 흥업백화점 건물 주변엔 육거리종합시장과 서문시장 등 2개의 전통시장이 영업 중이어서 행정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 했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흥업백화점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웰 측은 최근 시 경제부서에 대규모 점포 활용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옛 흥업백화점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2층 일부, 3층 전체를 자회사가 운영하는 다이소(생필품 전문업체)와 신발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을 '용역의 제공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매장면적합계 3천㎡ 이상 대규모점포는 지자체 재량으로 영업 불허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매장면적은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을 의미하며 지원시설 개념의 '용역의 제공장소'는 매장면적에서 제외된다.

그 종류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원, 세탁소, 의원, 공연장, 서점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 전시장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포함된다. 운동시설과 일반업무시설도 용역의 제공장소 범주다.

옛 흥업백화점 건물의 총면적은 대규모 점포 기준인 3천㎡를 훌쩍 뛰어 넘는 7천386㎡에 달하나 실제 판매시설로 쓰일 면적은 3천㎡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용역의 제공장소는 개별 또는 일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 건물은 대규모 점포 영업을 위한 '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 같은 개별 허가조건만 맞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영업이 불허된 세이브존과 달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가 판매시설 입점 계획이 없다는 게 한웰 측의 입장"이라고 전한 뒤 "나중에라도 용역의 제공장소가 판매시설로 변경돼 그 면적합계가 3천㎥를 넘을 경우 또다시 대규모 점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도내 한 대형 유통사업자는 "지난해 세이브존 사태를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신규 유통사업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어느 것을 우선 가치에 둘 것이냐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내 유통 경제질서가 좌우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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