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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24 18:11:58
  • 최종수정2015.03.11 10:08:47
기업인수합병(M&A)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흥업백화점의 법정관리인이 이인선(55) 전 성일화학 법정관리인으로 교체됐다.

청주지법 민사10부(황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김명기 흥업백화점 법정관리인이 사임허가를 신청, 이를 받아 들여 이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관리관은 이달 중순 법정관리를 졸업한 성일화학 법정관리인으로 3년6개월 간 재직했으며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충북지회 부회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거주지, M&A 경력, 능력 등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법정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흥업백화점은 1995년 말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인 체제로 M&A가 추진돼 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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