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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단설 유치원 입지 5일 결정

도의회 교육위 소속 위원들
교육위에 변경안 상정 예정
339회 임시회서 심의·의결

  • 웹출고시간2015.03.01 15:01:08
  • 최종수정2015.03.01 19:31:14
충북도교육청과 진천교육지원청이 추진한 공립 단설유치원인 (가칭)진천유치원 건립 예정지가 충북도의회에서 결정된다.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장과 장동현 부의장, 김상봉 의원은 도교육청이 '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안'을 지난 23일 도의회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27일 김병우 교육감을 면담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1994년 폐교된 진천읍 삼덕리 607-2 일대 옛 신덕초등학교에 진천유치원 건립을 반대하는 진천지역 일부 학부모와 주민의 여론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들은 "교육청이 애초 매입하려던 진천축협 소유의 땅인 진천읍 장관리 55-2 일대에 진천유치원 건립을 요구 하는 학부모 등의 여론이 있다"며 사업 예정지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도의회에 변경안이 제출되는 등 이미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됐고, 옛 신덕초 터가 넓어 장래 교육 발전에 더 이바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진천읍 장관리와 삼덕리 두 곳을 현지 답사한 뒤 5일 열리는 교육위에 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338회 임시회 기간 진천유치원 건립 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진천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진천축협 소유지를 후보지로 물색했으나 축협이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며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매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새로운 터를 물색, 옛 신덕초를 사업 예정지로 선정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까지 진천읍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미 마친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내년 9월1일 10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177명으로 진천유치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옛 신덕초는 1만9천64㎡ 면적으로 진천축협 소유 땅(4천910㎡)보다 4배나 넓고 단설유치원 설립 면적 기준(천2천800㎡)보다 7배가 넓어 유치원 공간 확보와 주변 녹지대(숲)로 자연친화 유치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통학거리는 진천읍사무소에서 장관리(진천축협 땅)까지 2.5㎞ 거리에서 삼덕리까지 4.6㎞ 거리로 2.1㎞가 늘어나게 돼 교육지원청은 통학버스를 3~4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옛 신덕초는 그동안 문강도예체험장이 운영됐고, 현재 운동장은 진천리틀전용야구장으로 조성 활용되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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