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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벌금형 100만원 선고

  • 웹출고시간2025.01.08 16:58:34
  • 최종수정2025.01.08 16:58:34
[충북일보]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선거사무장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주도적으로 식사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9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8명에게 총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선후배간 저녁 식사자리 규모가 의도치 않게 커졌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직접적 행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이강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식사 등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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