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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농분야 불법소각 금지 당부

영농 부산물 파쇄로 자원 순환

  • 웹출고시간2025.01.09 11:26:30
  • 최종수정2025.01.09 11:26:30
[충북일보]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영농분야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익충보다 해충을 더 많이 죽여 효과가 미미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다.

만약 산불로 번질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폐기물인 비닐류, 빈 농약병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버리면 된다.

영농 부산물은 파쇄해 다시 밭에 뿌려주면 좋다.

그 외 폐기물(과일 포장제, 과일 완충제, 과수봉지, 점적호스, 묘판, 육묘상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직접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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