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0.1℃
  • 맑음충주 -9.7℃
  • 흐림서산 -7.4℃
  • 맑음청주 -8.2℃
  • 맑음대전 -7.3℃
  • 맑음추풍령 -9.9℃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1℃
  • 광주 -5.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8.1℃
  • 구름많음홍성(예) -7.5℃
  • 흐림제주 3.2℃
  • 구름많음고산 3.2℃
  • 맑음강화 -10.2℃
  • 맑음제천 -10.5℃
  • 맑음보은 -8.4℃
  • 맑음천안 -10.2℃
  • 구름많음보령 -7.0℃
  • 흐림부여 -8.4℃
  • 구름많음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원,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 웹출고시간2025.01.08 17:04:01
  • 최종수정2025.01.08 17:04:00
[충북일보]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주시의원 신분이던 202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였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박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5년간 더 박탈된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