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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건의문 채택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결정…안타까워"

  • 웹출고시간2014.11.26 13:25:41
  • 최종수정2015.10.18 16:03:53

영동군의회 박계용 의원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영동군의회(의장 여철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6일 225회 2차 정례회에 앞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냈다.

이날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결정으로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어촌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인구 외적 요인인 행정구역, 교통, 생활권 등이 전혀 다른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선거구민 간의 화합도 이룰 수 없고 민의 수렴도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지적했다.

영동군의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현실 외면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향후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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