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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3 10:24:09
  • 최종수정2015.10.18 16:05:10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선거구 획정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은 위헌으로 2대 1로 줄이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국회의원들은 유불리를 분석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인구수가 호남권보다 9만명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석수는 25명으로 호남권보다 5명이나 적다. 이는 명백한 헌법 침해라는 것인데 20대 총선 선거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권 선거구 증설 대상은 대전 유성구, 충남은 천안시 갑, 천안시 을, 아산시 등이다.

충북은 북부와 중부는 현행대로 존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은 1천여명이 부족해 오히려 인구하한선(13만8천984명) 미달지역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남부권 주민들은 독립선거구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통합되고 분구되는 선거구 획정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남부 3군으로 불리면서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인구·면적·재정 규모 등이 비슷하며 농업이 산업구조의 근간인 데다, 대전과 청주권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배제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이 지역 정가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편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2대 1의 인구 상·하한을 적용해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 농촌지역 침체, 도농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헌재의 결정은 결국 지방의석을 줄여서 수도권 의석을 늘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도농균형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서가 서로 다른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 경우 지역의 대표성이 희석되기 쉽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도 따를 것이 분명하다. 남부지역 주민들은 인구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척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 문제는 당을 떠나 의석 지키기 범 도민협의체라도 구성하는 등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내 공평하고 불리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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