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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접수 연장

오는 5일까지 기한 늘려…충북대총학생회 소송 참여 인원 320여명

  • 웹출고시간2012.04.02 18:4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대 총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성회비 반환소송 접수를 오는 5일까지 연장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기성회비 반환소송단을 지난 30일 1차 마감했지만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접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오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일 오전까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접수한 학생은 320여명에 이른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마감일까지 소송 참여인단 500여명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소송인단 접수를 마무리하면 한국대학생 연합(이하 한대련)에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소송비는 접수하는 학생들로부터 1만원씩 받고 있다 "며 "재학생들이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대련은 전국 국립 대학에서 제출된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접수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기성회비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각 지역 국·공립 대학들이 기성회비 반환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소송에서 10만원이었던 기성회비 반환 청구 금액은 2차 소송에서는 200만원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1960년대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에 쓰라고 마련된 제도였지만 이후 대학들이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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