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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환판결 '후폭풍'

충북대 학생회도 소송준비 중

  • 웹출고시간2012.02.23 17:0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반환소송이 충북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3년 정부가 대학 재정난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성회비 제도가 도입됐으나 대학들이 교직원 인건비와 등록금을 보전하는데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법원 판결로 국립대의 등록금 불법인상과 기성회비 편법운용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충북대 등 도내 국공립대도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할 방침이다.

김진성 충북대 학생회장은 "개학을 하면 빠른시일내에 회의를 열고 충북대 단독 또는 타 대학이나 한교련 등과 연대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교대 등은 전국교육대 총학생회와 연대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으로 보여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원판결에 따라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학측으로서는 현재 이렇다 할 대응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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