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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29 16:43:58
  • 최종수정2024.09.29 16:43:58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장애의 정의, 유형,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 및 정책,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 교육이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교육, 일자리, 주거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전통적인 장애 인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을 독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생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각자 생각 해 봐도 좋을 일이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같을 것이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 법인, 각 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직원제외 대상으로는 기관소속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직원, 자원 봉사자, 초단시간(주14시간 미만)근로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 , 파견직 근로자가 있다.), 학생(학생제외 대상: 만3세 미만 영아가 있다.)이다.

교육시간은 연1회 이상,1시간 이상(교육 대상별 기준: 유아(20분), 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50분), 성인(60분)중앙행정기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사업 전담 기관으로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이며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교육 방법으로는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방법적으로 대면교육 1회 이상 실시함을 필수로 한다.

전문강사 및 외부 일반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고, 내부 직원 전달 교육과 문화 예술프로그램으로도 가능 하다. 단순 교육자료 배포 및 시청각 자료 집합시청은 대면교육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2024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2025년 3~4월에 교육 실적 점검을 받고 후속조치 대상이 된다. 기관별 제출한 교육실시 결과를 '실적배점표'에 의거 내.외부의 점검 실시로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 실적 점검에 따른 부진기관 안내를 받게 된다. 부진기관 기준에 의거,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 기관 통보를 받고 교육을 재실시하므로 교육 담당자들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다.

교육 후 설문조사, 평가를 통한 인식 변화를 측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감소 여부를 확인 △교육 이수자들의 태도 변화와 실질적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2년연속 부진기관은 '관리자특별교육'이수여부 상관없이 언론에 공표하게 되어 있다.

부진기관의 기준으로 당해년도 교육실적 미제출, 실적 배점표 합계70점 미만, 대면교육미실시로 되어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포용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와 다르게, 살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어느 날 장애는 불쑥 찾아오기도 한다.

필자는 43년차 장애인인데, 특성이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로 강의를 열어 보려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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