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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공립대, 기성회비로 '교직원 돈잔치'

급여성 인건비로 최고 2천500만원 지급
"학생들 위해 쓸 돈으로…분통 터진다"

  • 웹출고시간2012.02.07 20:4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공립대가 기성회비 문제로 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5개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급여성 인건비에 최고 2천500만원부터 34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국·공립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 (2010년. 단위;천원)
대학알리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내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1인당 평균지급총액) 교수에게는 2천586만원, 부교수는 2천506만원, 조교수는 2천449만원, 전임강사는 2천390만원, 조교는 814만원을 지급했고 직원은 5급이상은 1천486만원, 6~7급은 946만원, 8급이하는 757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대는 교수는 1천700만원, 부교수 1천546만원, 조교수 1천479만원, 전임강사 1천430만원 등이고 직원은 5급이상은 1천609만원, 6~7급은 1천95만원, 8급이하는 867만원 등을 지급했다.

한국교원대도 교수에게는 1천514만원, 부교수는 1천456만원,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1천412만원, 5급이상 직원은 1천50만원, 6~7급은 706만원, 8급이하는 582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교대도 교수는 1천129만원, 부교수 1천102만원, 조교수 1천76만원, 전임강사 1천49만원, 5급이상 962만원, 6~7급은 661만원, 8급이하 567만원 등이었고, 충북도립대도 부교수 900만원, 전임강사 792만원, 조교 360만원, 5급이상 직원은 984만원, 6~7급은 522만원, 8급이하는 344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지급액을 보면 충북대 교수는 청주교대 교수의 2.2배, 전임강사는 충북도립대의 3배, 교직원의 경우 5급은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회비는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받던 기존 육성회비와 같은 개념으로써,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등에 보태라고 내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국공립대학에서는 이 돈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강제적으로 거두고 있고, 심지어 교수나 직원 월급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급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성회비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대학별로 기성회비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49)씨는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돈잔치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납부한 기성회비는 돌려주고 앞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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