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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공립대 직원 13%가 '기성회비 직원'

기성회비 폐지땐 직원급여·학교운영 차질

  • 웹출고시간2012.02.01 19:5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따라 충북도내 국공립대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북도내 국공립대중 기성회비로 급여를 받는 기성회직의 경우 △충북대 73명(12.5%) △한국교통대 48명(25.5%) △교원대 10명(3.9%) △청주교대 17명(29.8%) △충북도립대 6명(20%) 등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도내 국공립대 직원 1천108명중 기성회직은 모두 144명으로 전체직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인 기성회비 직원의 급여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공립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성회비 직원이 전체 정규직 직원의 13%부터 30%까지 차지하고 있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비 직원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할 만큼 상당 수준을 차지하는 대학도 있다"며 "충북은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교 운영 마비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 재원이 줄어듦에 따라 대학이 기성회비 직원 급여를 줄 수 없게 되고, 이들 직원 없이는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다.

기성회비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은 기성회비를 폐지하더라도 통합된 교비회계 직원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비국고회계(기성회계) 부담으로 임용돼 계속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 직원으로 승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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