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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서도 '기성회비 반환운동' 움직임

학생들 '반환 소송' 제기 촉구…국립대 총학생회, 실시 검토

  • 웹출고시간2012.01.31 19:02: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촉구와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북도내 국립대 총학생회에서도 '기성회비 반환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국·공립대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도내 국립대 총학생회가 기성회비 반환운동 실시 여부 등을 검토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자 2면 보도)

충북대 등 도내 국립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8개 국·공립대 재학생 4천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도내 일부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소송제기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대에 다니고 있는 이모(23)씨는 "지난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참여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것인지 대답이 없다"며 "충북대도 기성회비를 어디에 쓰는지 총학생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기성회비에 대한 소송제기 여론이 제기되면서 충북도내 국립대 총학생회도 기성회비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내 총학생회측의 소송제기 등 기성회비 반환 움직임에 대해 충북대와 교원대, 청주교대 한국교통대 등은 학생회측의 향후 전개 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책임을 대학이나 국가가 아닌 기성회에 있다고 밝혀 대학측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해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 측에 있는 만큼 기성회비가 실제 반환될지는 각 기성회의 자금력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기성회의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한 대학의 학생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배포, 대학의 반환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기성회비 관련 소송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기성회비를 주로 사용한 곳이 대학이란 점에서 이번 해명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오는 4일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된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운동을 대규모로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각 국립대 학생회 등과 협력해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등록금 및 기성회 인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며, 총장들은 등록금 인하와 기성회비 충당을 위한 예산 충원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불거진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5%대에서 인하한데 이어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함께 납부 거부운동까지 번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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