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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30 16:24: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성회비 문제가 국공립대학들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7일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공립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거뒀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할 판이다. 현재의 대학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에 달한다. 대학들이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기성회비를 받지 못하게 됨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동안 거둔 기성회비까지 반환할 경우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은 파탄지경을 맞을 게 뻔하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원대의 경우 등록금의 98%가 기성회비다. 김춘진(민주당)의원이 밝힌 2002~2010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보면 충북대가 1천270억원이다. 청주교대 71억원, 한국교통대(충주대) 486억원, 한국교원대 282억원 등이다.

국립대 회계는 크게 국고 회계와 비국고 회계로 나뉜다. 기성회 회계는 비국고 회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 '긴급 분야'를 지원할 용도로 쓰인다. 대학이 징수해 쓰는 국고회계의 보조적 역할을 해오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 기능을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 지급한 점을 들 수 있다. 건강검진비, 장기근속자 격려 등 교직원의 복지 수단으로도 사용했다.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마련됐다. 따라서 기성회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에 써야 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기성회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은 불가피해졌다. 해당 법률도 없이 관행에 의지해 등록금의 대부분을 거둬왔다면 분명히 문제다.

물론 기성회비 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대학에 있다. 대학은 임시방편을 관행화하면서 당연시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 사실 수업료 인상은 절차가 까다롭다. 그나마 기성회비 인상이 쉬운 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은 손쉬운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늘려왔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제도도 변해야 한다. 국공립대학들은 하루 빨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195만 명이 줄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돌려줄 액수가 10조원이 넘는다.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게 뻔하다.

우리는 기성회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지속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폐지한 뒤 수업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국립대에 적용되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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