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들에 돌아가나

재판부 "법적 의무없어"…소송시 대학들 최대 13조원 부담
재학생들 납부 거부 확대땐 등록금 추가인하 가능성도

  • 웹출고시간2012.01.29 19:3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공립대 학생들이 납부하던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등록금의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충북대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국의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 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법령에 명시된 수업료·입학금과 달리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대규모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낼 경우 대학들은 최대 13조원까지 돌려줘야 한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 취지대로라면 전국 50여개 국·공립대의 최근 10년간(소멸시효) 졸업생 195만여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들이 승소하면 대학들은 약 13조원을 돌려줘야 한다.

등록금 대부분을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국·공립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학생들의 기성회비 납부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 국공립대의 등록금 추가 인하까지 예상되고 있다.

국·공립대는 최근 기성회비 위주로 등록금을 인상해 2003~2010년 국·공립대의 수업료·입학금 연평균 인상률은 4.9%였던 데 비해 기성회비 인상률은 9.5%였다. 국·공립대는 용도가 명확한 수업료·입학금이 아닌 기성회비를 각종 일반경상비와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주로 사용했다.

현재 대부분 국·공립대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원대가 등록금의 98%가 기성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춘진(민주당)의원이 밝힌 2002~2010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보면 충북대가 1천270억원, 청주교대 71억원, 한국교통대(충주대) 486억원, 한국교원대 282억원 등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충북도내 국립대 관계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국·공립대 재정 회계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기성회비를 걷어 교비로 사용한 구조적 문제점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