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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10억7천여만원 예산 투입

  • 웹출고시간2024.11.10 14:37:51
  • 최종수정2024.11.10 14:37:51

제천시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1970~8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 슬레이트의 위해성이 밝혀지며 석면 흩날림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막고자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해 철거 및 처리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6천7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24동,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6동 등 총 273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주택 207동, 비주택 31동, 지붕개량 7동의 신청을 받아 철거했다.

잔여 물량 주택 17동, 비주택 2동, 지붕개량 9동에 대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 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주택·비주택)이 철거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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