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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로컬푸드매장 규제 완화 발표

  • 웹출고시간2024.09.25 13:03:47
  • 최종수정2024.09.25 13:03:46

괴산군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푸드 포문 열다'라는 제목으로 농민들이 직접 제조한 가공품을 로컬푸드 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지역 특산물 활용과 얼굴이 보이는 농민 가공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탄소거리 단축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어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 105건을 심사해 상위 10건의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도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농가소득 증가와 지역 특산자원 활성화 및 탄소거리 단축으로 국민건강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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