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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직속기관·사업소 감사서 42건 적발…업무처리 부실

  • 웹출고시간2024.08.07 17:22:05
  • 최종수정2024.08.07 17:22:05
[충북일보] 충북도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업무추진비 연말 몰아쓰기, 시설하자 검사 누락 등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감사에 적발됐다.

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9건, 내수면산업연구소 9건, 자치연수원 13건, 북부출장소 4건, 남부출장소 7건 등 총 42건의 부적절한 업무 실태가 지적됐다.

먼저 자치경찰위는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11∼12월에 몰아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소진을 위해 실제 근무자보다 많은 인원을 식사 대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무관리비도 잔액 소진을 위해 매년 12월 복사기 토너 등을 무더기로 구매하고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 품의했다. 잔액이 부족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 회계를 문란하게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자치경찰위의 2022년 12월 사무용품 구매비는 1년 구매 대금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나 문제가 됐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원서에 응시자 사진을 붙이도록 하고, 최종학력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또 시험위원 위촉 없이 채용 담당자 자체 평가만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면접 과정에서도 시험위원의 과반 이상을 외부에서 위촉해야 하지만 내부에서만 위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치연수원은 시설 보수공사를 마친 뒤 1년이 지나도록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0∼2021년 준공 처리된 일부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 공사의 하자 유무를 알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수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불필요한 분할 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을 추진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북부출장소는 전입해 온 직원에게 부양가족 신고서를 받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남부출장소는 증빙서류 없이 특정 직원의 임신검진 휴가를 허용하거나 법정 출산휴가 일수를 2일 초과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 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21건·시정 17건·개선 2건·통보 1건·기관경고 1건 처분을 내리고, 1천231만원의 재정 회수를 명령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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