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2℃
  • 맑음충주 -2.7℃
  • 구름많음서산 -1.6℃
  • 맑음청주 -1.4℃
  • 맑음대전 -0.6℃
  • 맑음추풍령 -2.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홍성(예) -0.8℃
  • 제주 3.5℃
  • 구름많음고산 3.9℃
  • 맑음강화 -3.4℃
  • 맑음제천 -4.4℃
  • 맑음보은 -2.0℃
  • 맑음천안 -1.5℃
  • 구름조금보령 0.5℃
  • 구름조금부여 0.4℃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4일부터 공표·보도 금지

  • 웹출고시간2024.04.03 14:57:29
  • 최종수정2024.04.03 14:57:2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공표·보도하는 것도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를 1건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