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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4일부터 공표·보도 금지

  • 웹출고시간2024.04.03 14:57:29
  • 최종수정2024.04.03 14:57:2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공표·보도하는 것도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를 1건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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