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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28 17:20:04
  • 최종수정2024.03.28 17:20:03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충북 도내 3천901여 곳에 첩부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담장 등에 선거벽보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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