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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10 재·보궐선거 5곳 확정…광역의원 1곳·기초의원 4곳

  • 웹출고시간2024.03.03 15:15:26
  • 최종수정2024.03.03 15:15:26
[충북일보]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북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동시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가 1곳(청주 9선거구), 기초의원은 4곳(청주 자선거구·청주 타선거구·제천 마선거구·괴산 나선거구)이다.

이들 선거구는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청주 9선거구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국민의힘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열린다.

청주 자선거구도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의원을 선출한다.

청주 타선거구와 제천 마선거구, 괴산 나선거구는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이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이다. 투표 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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