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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6 18:49: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충북 제천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달엔 석면 공포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엔 에이즈 공포다. 에이즈 감염자인 20대 택시운전사가 수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이즈 감염자는 통상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그러나 제천의 20대 택시운전사는 달랐다. 세상에 복수하듯 여성들에게 무분별한 성 접촉을 시도했다.

***숨겨서 해결될 일 아니다

이 택시기사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가정주부들이다. 대부분 에이즈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 다만 보건소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에이즈 검사 장면만 목격될 뿐이다.

2002년에도 전남 여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여성 에이즈 감염자 2명이 수많은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난리가 났다. 소동은 한동안 계속됐다. 2006년에는 동성애자인 남자 에이즈 감염자가 "세상을 저주한다"며 동성애자 7명과 성 접촉을 해 구속됐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계속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에이즈 감염자의 강제 격리나 검사가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에이즈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에게 성관계를 자제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할 수는 있다. 이밖에 다른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혈액이나 성관계로 에이즈 전염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염자가 복수심에서 병을 옮기는데 주력했다면 다르다. 제천 택시기사도 자신이 에이즈 걸린 것을 원망했다. 그리고 병을 옮기는 것을 세상에 대한 복수로 생각했다. 문제는 복수심으로 병을 옮기려는 에이즈 감염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는데 있다.

물론 에이즈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게 많다. 사망통계도 그렇다. 에이즈 감염자가 단순 교통사고로 죽어도 에이즈 사망으로 처리되기 일쑤다. 그게 현실이다. 에이즈를 '죽는 병'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즈는 특별한 증상 없이 10년 이상 잠복기를 거친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죽어 갈 수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더 늦기 전에,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올바른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그게 국가기관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국민에게 해야 할 보편적인 의무다.

제천 택시기사는 6년간 무려 7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물론 에이즈 감염자라고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관리가 필요했다. 감염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에이즈 청정국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말 기준 에이즈 감염자는 6천120명이라고 한다. 이중 1천 명 가량이 사망했다. 전체 숫자는 적지만 증가율은 가파르다.

관리만 잘 받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수 있다는 식의 홍보는 설득력이 없다. 사람 목숨을 놓고 책임 없어 보인다. 관계 당국은 에이즈 실태와 예방대책 등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숨기려고만 해선 국가적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억울한 생각을 한 제천의 택시기사처럼 자칫 사이코패스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모두 고쳐보자

제천 에이즈 사건은 2002년 6월 전남 여수지역 남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에이즈 감염 윤락녀 사건과 닮은꼴이다. 두 사건 모두 자신의 에이즈 감염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사회에 대한 복수로 풀려했다.

제천 택시기사는 2003년 군 훈련소에서 에이즈 감염이 확인됐다. 물론 그 때 귀가조치 됐다. 그 때부터 지역 보건소가 관리해왔다. 그러나 5년 동안 30차례 정도 약을 먹고 있는지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전화로 말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그나마 연락이 끊겼다.

에이즈 감염자가 세상에 복수하듯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에이즈예방법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보건당국은 에이즈 환자에게 거주지 이전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추적ㆍ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한 마디로 무방비 상태다. 이 기회에 모두 고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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