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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5 18:5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가 에이즈 공포로 벌벌 떨고 있다. 에이즈(AIDS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택시기사가 6년 간 수많은 여성들과 무차별한 성관계를 가져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3년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난 J씨는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분풀이라도 하듯 최소한 10여 명 이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진 J씨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원룸 또는 모텔 등으로 유혹하거나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 정도라면 난잡한 수준인데 더구나 에이즈 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도덕적 지탄 차원을 넘어서 사회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된다.

J씨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유흥업소 도우미 등으로 밝혀졌으나 개중에는 유부녀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해준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에이즈에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미미하더라도 전염 우려는 있는 것이다. 관련 유부녀가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에이즈 공포감은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며 심하면 가정불화나 가정파탄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J씨는 지난 2003년 군 훈련소에 입대했다가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씨는 동성과 이성 모두와 성관계를 맺는 양성애자로 확인됐고 여성의 속옷을 100여벌이나 훔치는 변태적 성향을 보였으며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J씨가 이처럼 활개를 치는데도 제천시 보건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에이즈 환자를 담당하는 보건 인력부족과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맞물리며 그를 에이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연인에게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관련법규에 지정돼 있어 본인이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들은 3개월에 한번 꼴로 통화하거나 면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건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에이즈 환자가 보건소와 연락을 끊고 아무데서나 예방조치도 없이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 해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21세기의 천형이라 일컬어지는 에이즈는 예방이외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선진국들은 심혈을 기울여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특효약은 없다. 에이즈의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판에 관련법규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전락해있다. 관련법규와 이의 시행을 보강하고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에 대해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반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우리고장에서 뜬금없는 일이 발생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형식적인 관리로서는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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