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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미끼로 202억원 가로챈 다단계 조직 무더기 검거

지난 2021년 불법 다단계 조직 만들어 200억 상당 가상 자산 판매
정보 부족한 60대 이상 고령층 주타겟… "2천 배 수익 낼 수 있다" 속여

  • 웹출고시간2024.09.26 16:56:18
  • 최종수정2024.09.26 16:56:18
[충북일보]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202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직대표 A(50대)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회 임원 등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7명은 추가 송치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 17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피해자 3만 5천여명으로 부터 202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암호화폐를 자체 발행, 이를 판매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만들었다.

주 대상층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들은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열어 "회원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며 "1원짜리 코인이 상장되면 2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되면 매월 30만 원을 평생 연금처럼 받게 될 것"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A씨 등은 회원을 유치하면 투자금 중 7~8%의 수당을 지급해 빠르게 신규 회원을 영입했고,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뒤 광고를 만들거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해 웹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조직 규모를 과시하면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을 설립하고 최대 60석을 확보하겠다고 홍보했다.

코인 판매금 등 수익금 202억 원은 대부분 수당 지급이나 대외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남은 금액 2억 7천여만 원은 경찰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한 상태다.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조직의 실체를 모르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회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조직 간부 검거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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