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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충북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중단 후속 조치
내달 2일 중앙탑면 15.91㎢ 적용

  • 웹출고시간2017.05.29 13:18:26
  • 최종수정2017.05.29 13:18:36
[충북일보=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와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 오는 6월2일 해제된다.

충북도는 에코폴리스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으로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15일부터 2017년 11월14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 15.91㎢이다.

해제지역은 도보 등의 공고일인 6월2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날부터는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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