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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코폴리스 소음 정도 따라 시설배치

시, 입지문제 해법 제시
'건축물 고도제한' 일부분에 해당…영향 없어

  • 웹출고시간2013.07.03 19:3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에코폴리스’ 입지여건 문제에 대해 3일 대책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경제건설국 정례브리핑에서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 도로 등 에코폴리스의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지적되는 항목별로 대책을 내놨다.

소음이 가장 심한 2종 소음대책지역(90~95웨클, 전체 면적의 12.4%)에는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공장이나 창고, 운송시설 위주로 산업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3종 지역(75~90웨클, 79.6%)에는 공장과 창고, 유통물류시설, 상업업무용지, 공공체육시설, 공동주택, 교육의료시설 등을 넣고, 75웨클 미만인 지역을 단독주택용지로 한다는 구상이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제한되는 건물의 유형별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배치하겠다는 얘기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문가위원회 현지실사에서는 일부 소음이 심한 지역을 지구에서 빼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1년 2월 에코폴리스 개발계획 작성 당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이 없었고, 지금도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고도제한 부분은 실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적용을 받는 구역이 전체면적의 15.3%에 불과한 24구역의 장미산과 형천마을 일부에 해당돼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할 때 비행안전구역 1~6구역 중 1·2·4구역만 공군 19전투비행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 문제는 시·군도와 지방도 폐쇄지역 구간을 무상양여 편입하고, 단지 내 도로를 지방도나 시·군도와 연결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완충녹지 등으로 인한 부지 손실은 전문가위원회도 이를 시설녹지로 활용해 손실을 줄이면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시는 전했다.

오히려 중부내륙선철도와 동서고속도로, 38번 국도 등 때문에 8개 소구역으로 쪼개진 부지가 주거기능과 생산시설을 구분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교통망이 접근성을 높여 물류수송에 유리하다는 것은 시와 전문가위원회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에코폴리스 입지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문가위원회에 제시하고 협의해 반드시 성공적 경제자유구역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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