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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끝나지 않는 논란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추진
전국 학교 대상 수요조사 예정
신청 땐 예산지원·승진 가산점
신청학교 나오면 지정권한 놓고
'교육부 vs 교육청' 충돌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7.01.02 21:41:49
  • 최종수정2017.01.02 21:41:49
[충북일보] 새해 벽두부터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올해부터 전격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철회하기는 했으나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교육부와 전국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의 대립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키로 했다. 대신 국·검정혼용체제로 개편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키로 했다.

조만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연구학교 지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충북의 경우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 학교는 없다. 교과과정 시스템 상 국정교과서를 주문한 일부 학교가 있었지만, 최근 모두 주문을 취소했다.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연구학교 신청권자는 학교장이다. 학교장은 학부모·교사 등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산지원과 교사 승진 가산점 등은 학교 입장에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연구학교 지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충북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의 부당함을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도 현장의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나온다면 지정 권한 등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다툼도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연구학교 지정권자는 교육감(4조 2항)이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이 '특별한 사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해석의 충돌이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국정교과서를 주문했던 학교가 모두 주문을 취소했고, 연구학교를 선청하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학교장의 의지가 큰 사안인데다 만일 신청 학교가 나온다면 교육부 지침을 놓고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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